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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만료가 다가오면,임차인들은 전세금 반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고, 만료 4개월전부터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준비한다면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 준비사항을 시기별로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으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준비 가이드
계약 만료 4개월 전
전세계약 만료 4개월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의 소통입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의사 전달은 문자, 전화(녹취 필수), 내용증명을 통해 진행하며, 특히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어 추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의향을 파악하고, 향후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에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하거나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보증사고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때부터는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향후 보증보험 청구 시 필요하므로,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당일
전세계약 만료일에는 집주인에게 직접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날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즉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의 첫 단계로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다음날
전세계약 만료 다음날부터는 본격적으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의 심사를 거쳐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 보증금 반환 요청 기록 등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정리합니다.
계약 만료 1개월 후
전세계약 만료 후 1개월이 지나면 보증사고로 인정되는 시점입니다. 이때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보험 청구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보증채무이행청구서, 신분증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주택임차권등기부등본, 계약해지 의사 전달 증빙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해두면 신속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 2개월 후
전세계약 만료 2개월 후에는 HUG에 보증보험 청구를 정식으로 접수합니다. 앞서 준비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 HUG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청구 접수부터 지급까지는 약 1-2개월이 소요되므로,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총 2-3개월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를 정확히 따르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한다면, 보다 신속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준비사항을 시기별로 알아보았습니다.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사전에 준비하시고, 제 때에 전세보증금 반환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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