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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가기 싫은데 임대차 계약 만기가 다가옴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별다른 연락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임차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월세 묵시적 갱신 조건과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고민이 되시는 분들께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월세 묵시적 갱신 정의
전월세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이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원래의 임대조건이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즉, 양측이 묵시적(암묵적)으로 연장에 동의한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것 입니다.
전세,월세 묵시적 갱신 FAQ
✅묵시적 갱신의 기간과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 된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6조 2항에 의거하여 존속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갱신 횟수는 당사자가 서로 별도의 반대 통보를 하지 않는 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반드시 2년 거주해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 후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통보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다만, 원활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이 끝난 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기간 종료 후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과 계약 금액이 만족스럽다면 굳이 임차인이 먼저 임대인에게 계약의 종료 또는 연장에 관해 연락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거주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실수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계약 중도해지시 임차인에게 복비 지급의 의무가 발생하므로 굳이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사유로 중도해지시 복비는?
일반적으로는 계약이 종료되기 전 임차인의 사유로 중도해지가 되는 경우 복비는 임차인이 일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므로 임차인은 복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 받을 때까지 임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으므로 임대인과 협의해 좋게 마무리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인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은 유효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에 의거 중간에 임대인이 바뀌어도 묵시적 갱신은 유효하게 적용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묵시적 갱신 적용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제한되며, 월세의 경우에는 2기의 차임액(월세)를 연체하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제한 됩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퇴거를 요청하면?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가족이 실제 입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월세 묵시적 갱신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의 거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위에서도 한 번 언급했지만 지금 거주하시고 계시는 곳과 임대 금액에 만족하고 계신 경우에는 굳이 계약에 관련해서 임차인이 먼저 연락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임대인이 아무런 얘기가 없는데 지레 겁먹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먼저 연락하는 것 보다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 임차인 입장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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