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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전세보증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곳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총 3곳입니다.
지금부터 3가지 전세보증보험 비교해보도록 하겠으니 잘 읽어보시고 가장 적당한 상품을 선택해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비교
한국주택금융공사(HF)
✅가입 조건
- HF의 상품은 2020년4월1일 이후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최소 1년 이상)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보증금이 서울,경기,인천의 경우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점유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 취득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야하며, 보증금에 대한 압류,가압류 등의 권리 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보증 한도
- 지역에 따라 5억원 또는 7억원(서울,경기,인천) 이하로 보증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주택 시세의 90%에서 선순위 채권 총 금액을 제외한 금액 만큼 보증됩니다.
✅보증 요율
- HF 상품의 보증 요율은 연간 0.02 ~ 0.04%이며 임차보증금과 소득에 가입자의 소득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가입 조건
- 임대차보증금이 수도권은 최대 7억, 그 외 지역은 최대 5억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다중 주택, 노인복지 주택이 보증 대상에 해당됩니다.
- 내국인, 외국인 모두 가입이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일정 조건 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등기부등본상 주택 소유 관련 침해사항이 없어야 하며, 일부 주택을 제외하고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 타세대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건출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건물의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보증 요율 및 할인
- HUG의 보증 요율은 보증 금액, 주택 유형, 부채 비율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 아파트는 연 0.115 ~ 0.122%, 단독,다가구 등 기타 주택은 연 0.139 ~ 0.154%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 사회적 배려 계층,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등의 경우 보증료 할인 대상에 해당되며 추가 내용은 HUG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보증보험(SGI)
✅가입 조건
- 1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임차인이 법인이 아닌 개인이어야 하며,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모두 임차인 개인으로 설정 됩니다.
-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제한이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상이한 경우, 이미 보험에 가입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신용 불량자인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보증 한도
- SGI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전액을 보증하여 전세보증보험 상품 중 가장 높은 보증 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단, 아파트가 아닌 주택의 경우에는 한도가 최대 10억으로 제한됩니다.
✅보증 요율,할인 및 할증
- SGI 상품의 보증 요율은 아파트는 연 0.183%, 그 외 주택은 연 0.208%가 적용됩니다.
- 할인 및 할증은 LTV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LTV 50% 이하일 경우 30%의 할인이 적용되며, 90%를 초과하는 경우 30%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3사 비교 총정리
실제 보증료 비교 예시
전세보증보험 비교에 이어 다음은 시세 5억원 아파트를 전세 보증금 3억으로 2년 계약한 경우를 가정하여 실제 보증료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 보증료율: 0.04%
- 연보증료: 보증금*보증료율 = 120,000원
- 총보증료: 연보증료*보증기간(년) = 240,000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료율: 0.122%(아파트 2억 초과 및 부채비율 80% 이하)
- 연보증료: 보증금*보증료율 = 366,000원
- 총보증료: 연보증료*보증기간(년) = 732,000원
✅서울보증보함(SGI)
- 보증료율: 0.183%
- 연보증료: 보증금*보증료율 = 549,000원
- 총보증료: 연보증료*보증기간(년) = 1,098,000원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 알아둘 사항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알아두시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특약에 전세보증금반환 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목적 대상물이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의 경우 선순위 채권과 다른 임차인들의 선순위 보증금의 합계가 주택가의 80%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때, 선순위 보증금액에는 후순위 및 공실 최우선변제금도 포함됩니다.
✅보증 보험 발급일 기준으로 등기부등본 갑구 소유권 항목에 경매, 압류, 가압류 등의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 토지와 건물 모두 같은 임대인이 소유해야 하며, 선순위채권은 주택가의 60% 이내로 제한 합니다.
- 아파트의 경우 보증 신청일에 동일 목적물에 대한 타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하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3사의 전세보증보험 비교를 간단히 해보았습니다.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위 전세보증보험 비교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나중에 보증금을 날릴까 걱정하기보다는 안전하게 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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