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 확인(+주요변경사항)



2025년 대한민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물가상승과 생활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수급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 확인 방법과 주요 변경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변경사항

생계급여 지원 확대

생계급여 최대 지원금 인상
2025년부터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월 최대 지원금액이 765,444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52,342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약 7.3%의 인상률을 보여 예상 물가 상승률(3.5%)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 2024년 지원금액 → 713,102원
  • 2025년 지원금액 → 765,444원
  • 증가액 → 52,342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변화

  •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
    • 소득인정액의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
  • 재산 기준 완화
    • 기본재산액이 대도시 기준 6,900만원 → 7,200만원으로 상향
    •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가 1억2천만원 → 1억3천만원으로 확대
  •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상향

구분2024년2025년변화
최대 지원금액(월)713,102원765,444원52,342원
인상률7.3%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0%기준 중위소득의 32%2%p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
6,900만원7,200만원300만원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
1억 2,000만원1억 3,000만원1,000만원
노인 근로·
사업소득 공제율
30%40%10%p

의료급여 개편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체계 변경

  • 1종 수급자
    • 입원: 본인부담금 완전 면제 (기존과 동일)
    • 외래: 1,000원 정액제에서 500원으로 인하
  • 2종 수급자
    • 입원: 본인부담률 10%에서 7%로 인하
    • 외래: 1,000원 정액제 유지, but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12,000원)
의료급여 수급자의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가 전년도 대비 두 배 증가한 12,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 1종 수급자
  • 사용 용도
    •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 등
  • 잔액 관리
    • 매월 미사용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어 누적 관리됨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확대

  •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
    •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0%에서 42%로 상향 조정
  • 재산 기준 완화
    •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기준 7,2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상향
    •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 1억 3,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으로 확대
  •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구분20242025변화
1종 수급자
외래 본인부담금
1,000원500원500원
2종 수급자
입원 본인부담률
10%7%3%p
건강생활유지비6,000원12,000원6,000원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40%기준 중위소득의 42%2%p
기본재산액 공제(대도시 기준)7,200만원7,500만원300만원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1억 3,000만원1억 4,000만원1,000만원

주거급여 기준 변경

기준 임대료 상승률

  • 1급지(서울)
    • 6% 인상
  • 2급지(경기·인천)
    • 5.5% 인상
  •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5% 인상
  • 4급지(그 외 지역)
    • 4.5% 인상

지역별 주거급여 지원금액 비교

  • 1급지(서울)
    • 1인 가구 352,000원 / 4인 가구 545,000원
  • 2급지(경기·인천)
    • 1인 가구 281,000원 / 4인 가구 433,000원
  •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1인 가구 228,000원 / 4인 가구 351,000원
  • 4급지(그 외 지역)
    • 1인 가구 191,000원 / 4인 가구 297,000원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확대

보수 유형에 따른 차등 지원

  • 경보수 590만원 (3년 주기)
  • 중보수 1,095만원 (5년 주기)
  • 대보수 1,601만원 (7년 주기)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 생계급여 수급자
    • 수선비용의 100% 지원
  •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 수선비용의 90% 지원
  • 중위소득 40% 초과 ~ 48% 이하
    • 수선비용의 80% 지원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확대

재산 기준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기준 7,500만원으로 상향
  •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
    • 1억 4,000만원으로 확대


구분20242025변화
기준 임대료
인상률 (전국 평균)
약 5%5%p
1급지 1인 가구
기준 임대료
332,000원352,000원20,000원
수선유지급여
(대보수)
1,241만원1,601만원360만원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대비)47%48%1%p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기준)7,200만원7,500만원300만원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
1억 3,000만원1억 4,000만원1,000만원

교육급여 지원 확대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내역

  • 초등학생
    • 331,000원 (연 1회)
  • 중학생
    • 466,000원 (연 1회)
  • 고등학생
    • 554,000원 (연 1회)

교육급여 지원 대상 확대

  •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50%에서 52%로 상향 조정
  • 재산 기준
    •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기준 7,700만원으로 상향
    • 교육용 재산 인정 한도: 1억 5,000만원으로 확대

학습특별지원 프로그램 신설

  • 지원 내용
    • 1:1 맞춤형 학습 지도, 온라인 학습 콘텐츠 제공
  • 지원 금액
    • 학생당 연간 최대 100만원
  • 대상 선정
    • 학교장 추천 및 심사를 통해 선정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 확인 방법

실제 수령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확인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2%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생계급여 계산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주거급여 계산

  • 임차가구: 실제 임차료와 기준 임대료 중 낮은 금액 지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 지원

✅의료급여

  • 1종 수급자: 입원 본인부담금 면제, 외래 500원
  • 2종 수급자: 입원 7%, 외래 1,000원 정액제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 확인 예상(서울 기준)

✅소득이 전혀 없는 1인 가구

  • 생계급여: 765,444원
  • 주거급여: 352,000원 (1급지 서울 기준)
  • 총 수령액: 1,117,444원

✅소득인정액이 월 30만원인 1인 가구

  • 생계급여: 465,444원 (765,444원 – 300,000원)
  • 주거급여: 352,000원
  • 총 수령액: 817,444원


구분20242025변화
생계급여713,102원765,444원52,342원
주거급여332,000원352,000원20,000원
의료급여
(1종 외래 기준)
1,000원500원500원
총 현금 수령액1,045,102원1,117,444원72,342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1,000원500원500원

이상으로 2025 기초생활수급자 1인 예상 수령액 및 변경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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