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사유 12가지 총정리



모든 전세 계약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보증보험 가입 거절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사유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으니, 전세 계약 전 미리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사유

보증금 초과

수도권의 경우 7억원, 비수도권의 경우 5억원을 초과하는 전세보증금은 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고액 전세의 경우 주택 가격 하락 시 보증금 반환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을 제한하여 보증기관들의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취지입니다.

부동산 가치 대비 높은 전세금

KB부동산 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의 90%를 초과하는 아파트 전세와 공시가격의 126%를 초과하는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특히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어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부적합한 주택 유형

상가나 사무실 등 주거용이 아닌 건물이나 불법 건축물, 무허가 건물은 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택 유형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전세계약서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권리관계 문제

등기부등본상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권리침해사항이 있는 경우 보험 가입이 거절됩니다. 이러한 권리침해사항은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전세금 반환 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순위채권 과다

선순위채권 금액이 주택가액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선순위채권이 과다할 경우, 주택 가격 하락 시 전세금 반환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예정 지역

재개발/재건축 예정 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강제 퇴거 가능성과 전세금 반환 지연 위험 때문입니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주택 소유권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 관련 문제

임대인의 신용도가 낮거나 금융권 연체 이력, 다수의 채무나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할 경우, 계약 만료 시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대표 이미지


건물 노후화

심각하게 노후화된 건물은 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노후 건물은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고,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어 경매 등을 통한 대위 변제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정상적인 계약 기간

극단적으로 짧거나 긴 계약 기간은 보험 가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미만의 초단기 계약이나 3년을 초과하는 장기 계약은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권 문제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 소유가 아닌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은 임대인 소유지만 토지는 타인 소유인 경우 향후 소유권 문제로 인한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세대의 전입 내역

세입자가 계약한 집에 다른 사람이 전입되어 있다면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보험사에서 위험요소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거주자와 계약자가 다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채권양도금지특약

전세계약서에 채권양도금지특약이 포함되어 있으면, 세입자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보증기관(예: HUG)에 양도할 수 없게 됩니다. 채권양도가 불가능하므로 세입자는 보증기관에 담보를 제공할 수 없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상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사유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보증보험은 전세 사기로부터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수단인 만큼 위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사유를 꼭 확인 후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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