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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강 공원에 가보면 가볍게 맥주 한 캔 걸친 후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시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분명 자전거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전거도 엄연한 교통 수단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자전거 음주 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으니 자전거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지난 2018년 9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이전 법규
2018년 이전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제재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경찰의 재량에 따라 경고 조치 등으로 처리되었으며, 사고 발생 시에는 ‘과실치상’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모호했던 기준은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간과하는 경향을 갖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됩니다.
2018년 9월 이후 법규
그러나 2018년 9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도 ‘차’로 명확히 인정되어, 음주운전 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처벌 기준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처벌
- 0.03% 이상: 범칙금 3만원
- 최고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음주 측정 거부 시
- 범칙금 10만원
- 지속적인 음주 측정 거부 시 운전 면허까지 취소 가능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 범칙금 + 형사처벌(과실치상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적용 대상 및 범위
✅적용 대상
상기 개정 도로교통법은 모든 종류의 자전거(일반,전기 포함)에 적용되며, 그 외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전동휠 등)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적용 범위
도로, 자전거 도로, 공원 내 자전거 통행로, 기타 공공장소
참고사항
✅자전거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 기본 처벌 외 형사처벌(과실치상 등)이 추가로 적용 됩니다.
✅반복 적발 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 이의제기 가능하며, 이의제기 시 비송사건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심리합니다.
✅상습적인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의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자전거를 몰수 당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 면책 사항으로 보험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 및 수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관련 사고가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 엄연한 차량에 해당되는 만큼, 앞으로 모든 분들이 교통 법규 준수 의식을 가지고 안전 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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