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가이드 A to Z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로, 최근 전세 사기가 급증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제법 익숙한 개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착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므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별도로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임차권 등기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거권과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주요 특징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 가능
  • 법원의 결정으로 진행
  • 임차인의 권리를 공시하는 효과

임차권등기명령 주요 효과

  • 대항력 유지: 주민등록 이전과 관계없이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
  • 우선변제권 확보: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선순위 확보
  • 임대차 관계의 공시: 제3자에게 임차권의 존재 공시
  •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가능: 계약 갱신을 요구 권리 확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격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특정한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격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 임차인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
  • 임차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상태
  • 임대차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주의사항

  • 상가건물 임차인은 별도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적용
  • 전대차의 경우, 원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임차권등기명령은 아무 때나 신청 가능한 것이 아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가능 시기

  • 임대차 계약 종료 후(단,보증금 반환 지연된 경우에 신청 가능)

법적 기한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권장
  • 단, 3개월이 지났더라도 신청 자체는 가능

주의사항

  • 임대차 계약 중에는 신청할 수 없음
  • 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은 후에는 신청 불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 갱신된 임대차 기간 중에도 신청 가능
  • 단, 임대인의 동의 필요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 만료 4개월 정도 전부터, 보증금 정상 반환 가능성을 타진해보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의 가이드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관할 법원 확인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법원 또은 지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은 대법원 홈페이지 → 관할법원 찾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법원 홈페이지에서 임차권등기명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 서류 준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원본1부,사본2부)
  •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
  • 주민등록등본(초본)
  • 보증금 지급 증명서류
  • 임대차 종료 증명서류
  • 등기부등돈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 전자수입인지 및 예납 송달료 납부 영수증

신청서 제출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 전자신청 → 민사신청 → 임차권등기명령 선택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스캔하여 첨부전자서명 후 제출
  • 수수료는 온라인 결제

법원 심사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법원이 신청요건 충족 여부 심사
  • 필요시 보정 요구 가능 (서류 보완 등)

결정 절차

  • 심사 후 임차권등기명령 발령 여부 결정
  • 결정문 발송 (보통 1-2주 소요)

등기 절차

  • 법원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 촉탁
  •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 완료 (약 1-2주 소요)

결과 확인

  •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 확인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의 후속 조치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 임차권등기 확인 후 전세 보증보험사에 보증보험 반환 청구 이행 신청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증금 반환 받은 이후

  • 보증금 전액 수령 확인 후 관할 등기소에 임차인이 등기 말소 신청
  • 단, 임차인의 의무 이행 사항은 아님

이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잘 참고하셔서,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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