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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민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물가상승과 생활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수급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 확인 방법과 주요 변경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변경사항
생계급여 지원 확대
✅생계급여 최대 지원금 인상
2025년부터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월 최대 지원금액이 765,444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52,342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약 7.3%의 인상률을 보여 예상 물가 상승률(3.5%)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 2024년 지원금액 → 713,102원
- 2025년 지원금액 → 765,444원
- 증가액 → 52,342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변화
-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
- 소득인정액의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
- 재산 기준 완화
- 기본재산액이 대도시 기준 6,900만원 → 7,200만원으로 상향
-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가 1억2천만원 → 1억3천만원으로 확대
-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상향
구분 | 2024년 | 2025년 | 변화 |
---|---|---|---|
최대 지원금액(월) | 713,102원 | 765,444원 | 52,342원▲ |
인상률 | – | 7.3% | – |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30% | 기준 중위소득의 32% | 2%p ▲ |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 | 6,900만원 | 7,200만원 | 300만원 ▲ |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 | 1억 2,000만원 | 1억 3,000만원 | 1,000만원 ▲ |
노인 근로· 사업소득 공제율 | 30% | 40% | 10%p ▲ |
의료급여 개편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체계 변경
- 1종 수급자
- 입원: 본인부담금 완전 면제 (기존과 동일)
- 외래: 1,000원 정액제에서 500원으로 인하
- 2종 수급자
- 입원: 본인부담률 10%에서 7%로 인하
- 외래: 1,000원 정액제 유지, but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12,000원)
의료급여 수급자의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가 전년도 대비 두 배 증가한 12,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 1종 수급자
- 사용 용도
-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 등
- 잔액 관리
- 매월 미사용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어 누적 관리됨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확대
-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
-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0%에서 42%로 상향 조정
- 재산 기준 완화
-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기준 7,2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상향
-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 1억 3,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으로 확대
-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구분 | 2024 | 2025 | 변화 |
---|---|---|---|
1종 수급자 외래 본인부담금 | 1,000원 | 500원 | 500원▼ |
2종 수급자 입원 본인부담률 | 10% | 7% | 3%p▼ |
건강생활유지비 | 6,000원 | 12,000원 | 6,000원▲ |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40% | 기준 중위소득의 42% | 2%p▲ |
기본재산액 공제(대도시 기준) | 7,200만원 | 7,500만원 | 300만원▲ |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 | 1억 3,000만원 | 1억 4,000만원 | 1,000만원▲ |
주거급여 기준 변경
✅기준 임대료 상승률
- 1급지(서울)
- 6% 인상
- 2급지(경기·인천)
- 5.5% 인상
-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5% 인상
- 4급지(그 외 지역)
- 4.5% 인상
✅지역별 주거급여 지원금액 비교
- 1급지(서울)
- 1인 가구 352,000원 / 4인 가구 545,000원
- 2급지(경기·인천)
- 1인 가구 281,000원 / 4인 가구 433,000원
-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1인 가구 228,000원 / 4인 가구 351,000원
- 4급지(그 외 지역)
- 1인 가구 191,000원 / 4인 가구 297,000원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확대
✅보수 유형에 따른 차등 지원
- 경보수 → 590만원 (3년 주기)
- 중보수 → 1,095만원 (5년 주기)
- 대보수 → 1,601만원 (7년 주기)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 생계급여 수급자
- 수선비용의 100% 지원
-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 수선비용의 90% 지원
- 중위소득 40% 초과 ~ 48% 이하
- 수선비용의 80% 지원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확대
✅재산 기준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기준 7,500만원으로 상향
-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
- 1억 4,000만원으로 확대
구분 | 2024 | 2025 | 변화 |
---|---|---|---|
기준 임대료 인상률 (전국 평균) | – | 약 5% | 5%p ▲ |
1급지 1인 가구 기준 임대료 | 332,000원 | 352,000원 | 20,000원 ▲ |
수선유지급여 (대보수) | 1,241만원 | 1,601만원 | 360만원 ▲ |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대비) | 47% | 48% | 1%p ▲ |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기준) | 7,200만원 | 7,500만원 | 300만원 ▲ |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 | 1억 3,000만원 | 1억 4,000만원 | 1,000만원 ▲ |
교육급여 지원 확대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내역
- 초등학생
- 331,000원 (연 1회)
- 중학생
- 466,000원 (연 1회)
- 고등학생
- 554,000원 (연 1회)
✅교육급여 지원 대상 확대
-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50%에서 52%로 상향 조정
- 재산 기준
-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기준 7,700만원으로 상향
- 교육용 재산 인정 한도: 1억 5,000만원으로 확대
✅학습특별지원 프로그램 신설
- 지원 내용
- 1:1 맞춤형 학습 지도, 온라인 학습 콘텐츠 제공
- 지원 금액
- 학생당 연간 최대 100만원
- 대상 선정
- 학교장 추천 및 심사를 통해 선정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 확인 방법
- 주민센터 방문 확인
-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으로 예상 수급액 확인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로 상담 및 정보 얻기
실제 수령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확인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2%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생계급여 계산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주거급여 계산
- 임차가구: 실제 임차료와 기준 임대료 중 낮은 금액 지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 지원
✅의료급여
- 1종 수급자: 입원 본인부담금 면제, 외래 500원
- 2종 수급자: 입원 7%, 외래 1,000원 정액제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 확인 예상(서울 기준)
✅소득이 전혀 없는 1인 가구
- 생계급여: 765,444원
- 주거급여: 352,000원 (1급지 서울 기준)
- 총 수령액: 1,117,444원
✅소득인정액이 월 30만원인 1인 가구
- 생계급여: 465,444원 (765,444원 – 300,000원)
- 주거급여: 352,000원
- 총 수령액: 817,444원
구분 | 2024 | 2025 | 변화 |
---|---|---|---|
생계급여 | 713,102원 | 765,444원 | 52,342원 ▲ |
주거급여 | 332,000원 | 352,000원 | 20,000원 ▲ |
의료급여 (1종 외래 기준) | 1,000원 | 500원 | 500원 ▼ |
총 현금 수령액 | 1,045,102원 | 1,117,444원 | 72,342원 ▲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 1,000원 | 500원 | 500원 ▼ |
이상으로 2025 기초생활수급자 1인 예상 수령액 및 변경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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